보험/행정

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?

네, 만 65세 이상이시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%이며, 같은 턱(위턱/아래턱) 기준 7년에 1회 적용됩니다. 틀니 장착 후 수리·조정 같은 유지관리도 연간 횟수 제한 내에서 별도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7년 이내에 동일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면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진단 후 안내해 드립니다.